경제적 지원
경제적 지원
지원사업 | 대상 | 지원내용 | 신청/이용방법 |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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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사전 건강관리지원 | ○ 지원대상 : 임신희망(준비)부부- 사실혼, 예비부부 포함 - 단, 여성이 가임연령(15~49세, WHO기준)인 부부 |
○ 지원내용 (여성)- 최대 13만원 (난소기능검사(AMH), 무인과 초음파) (남성)- 5만원 (정액검사 등) 한도 내 실비 지원 ○ 지원절차 1. 검사비 지원신청 : 24년 4월 이후 연중 신청 /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.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: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. 검사 및 결과상담 - 기간 :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- 사업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4. 검사비 청구 및 지급 - 기간 :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(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) ○ 구비서류 신청시 (공통서류) 1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2)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3) 주민등록등본 신청시 (추가서류) - 법률혼 (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-상세) - 사실혼 (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, 보증인 신분증 사본) - 예비부부 (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) 청구시(제출서류) 1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2)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3) 입금 계좌 통장사본 |
○ 서류 제출방법 방문신청자 : 검사의뢰서 발급, 보건소 방문제출 (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) 온라인신청자 : e보건소 내 파일첨부하여 제출 ○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- 동구보건소 ☎ 062-608-3296 - 서구보건소 ☎ 062-350-4138 - 남구보건소 ☎ 062-607-4333 - 북구보건소 ☎ 062-410-8123 -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☎ 062-960-88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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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| 임신(출산)한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지원 신청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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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|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*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: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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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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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| 우리시 1년 이상 거주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* 종료자 |
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* 단, 선택진료비 제외 /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제한 없음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(연 최대 4회, 소득별 차등 지원) 시술종류와 소득에 따라 회당 최대 20~150만원 차등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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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| ○ 지원대상 :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(난임부부 포함) | ○ 지원범위 : 냉동난자 해동,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수리 - 냉동난자 해동, 수정 및 확인, 배아 배양 및 관찰, 배아이식(초음파유도료 포함), 시술 후 단계 검사비, 주사제(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○ 지원횟수 : 부부당 최대 2회 ○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100만원 ○ 지원절차 -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(사실혼 부부의 경우,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) - 난임 진단 받은 경우, 반드시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 신청을 할 것 |
○ 접수기간 : '24. 4월~ ○ 신청방법 : 보건소 방문(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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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 |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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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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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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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(유산 또는 사산 포함)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 |
관할 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복지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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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(산전검진비, 산후 건강관리) 지원 | 우리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(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시 거주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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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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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|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※ 연령은 "임신확인서"상 '임신확인일'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, 소득 · 재산 기준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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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|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우리 시 거주하는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내원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사업기간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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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4. 1.1. ~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구비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검사기록지 등 대상자 선정 : 신청서 접수 후 한방난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진료 : 관내 지정 한의원 및 한방병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문의 ☎ 062-223-9481 / E-mail : gjhani7@naver.com 시 건강위생과 ☎ 062-613-33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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맘택시 지원사업(동구) | ○ 임신부- 신청일 현재,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 ○ 영유아가정- 신청일 현재, 0~12개월 영유아와 함께 동구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루고 있는 세대(보호자) |
○ 지원금액: 월 30,000원(최대) ○ 지원방법: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
○ 지원내용: 사업신청(방문,온라인) → 대상자 승인안내(문자통보) → 동구 맘택시 전화호출 → 동구 맘택시 이용 → 교통비 청구 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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